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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교제폭력, 피해자등의 정의 규정 ▲제명 및 조례 전반에 교제폭력 추가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추진사업 명시 ▲신고체계 마련 신설 ▲협력체계에 관할 경찰서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연 의원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순천시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