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안전보험’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총 28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상해 부상치료비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개 물림 사고 △골절 수술 위로금 △자연재해 사고 위로금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보험료 청구는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골절수술위로금, 개물림 응급실 내원진료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 총 46건의 사고에 대해 6,400만 원이 지급됐다.
조선미 광양시 안전과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서는 청구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