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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공영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와 운영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도민 누구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도민의 자전거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자전거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충전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도시 미관과 보행 안전을 위해 무단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절차와 취약계층 무상 배부 등 재활용 방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손남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환경이 한층 개선되어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건강한 삶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전거가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4월 25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