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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개최됐으며,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를 비롯한 사용자 위원 6명, 근로자 위원 5명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 2025년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 2025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운영계획 ▲ 산업재해 재발방지 개선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구례군 관계자는 “관련 법에서 정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과 건강한 삶을 지속하며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관리감독자 교육을 했고, 각 사업장에서 정기 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