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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헌혈인구 감소 속에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회 헌혈자를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의 조례 개정으로 동구 거주민 중 전혈 1회 포함 연간 3회 이상 헌혈한 사람들은 관내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1년간 감면받을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지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헌혈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는 요즘 헌혈 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