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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연장)은 경영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밀집지역 지표 ▲지역산업 지표 ▲지역경기 지표 등 지역의 경영환경 악화 정도를 고려하여 중기부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국세·지방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직접 생산한 제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중기부 지원사업 평가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주혁신산단 입주업체 대표자는 “한전과 수의계약이 종료돼 경영악화가 우려됐는데, 이번 특별지원지역 연장으로 기업 경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 전국 27개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12개 지역이 지정돼 도내 중소기업들이 큰 혜택을 받고 있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지정이 만료돼 각종 혜택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그동안 투자를 보류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했던 기업들에게 이번 지정연장 조치가 투자유치로 이어지도록 적극 활용하겠다”며 “큰 어려움을 겪는 도내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