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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유동성 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0일 광주은행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25년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했으며, 동구와 광주은행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에서는 12억 원 규모 내에서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 대상은 동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로, 광주은행을 통해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총 보증 규모 중 30%는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우선 지원한다.
동구는 사업주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0.7%(1년)의 보증료를 지원하는데 특히, 1년간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전혀 없도록 5.5% 이내 이자를 1년간 지원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사업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