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장, 해남군 4에이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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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장, 해남군 4에이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성옥 의장, 농촌 청년들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성옥 해남군의회 의장
[더조은뉴스]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이성옥 해남군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해남군 4에이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의결됐다.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근거하여 해남군의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 지역사회의 청년 리더를 양성하고, 미래세대를 육성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촌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4에이치활동 단체의 결산보고 등 4에이치활동 전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성옥 의장은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 부서와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농촌융복합산업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전문 영농 인재를 양성하고, 농촌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촌 청년들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농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