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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2월 14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도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박원종 의원은 “일본은 현재까지 일제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사과와 배상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후세대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물려주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