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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는 17일 국강현 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정부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할당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전국 벼 재배면적의 11.5%인 8만ha를 감축하는 목표치를 시도별 쌀 생산량 비중에 따라 배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건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쌀 생산량과 소비량은 각각 14.44%, 9.1% 감소해 결과적으로는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더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량 비중을 근거로 재배면적을 강제 조정한다는 것과 농민들의 의견수렴절차 없이 강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지자체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 또한 농민들의 영농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꾀하려면 양곡법 관리 개정안, 수입쌀 관세 조정 및 사용처 다변화 등의 정책 수단을 수립해야 하고, 지금은 쌀을 포함한 식량문제의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벼랑 끝으로 내모는 농업 말살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의 희생 위에 비민주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밀어붙였다”고 규탄하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할 것과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