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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설 성수품인 사과, 배, 배추, 당근, 무, 양파, 마늘, 감자 등의 농산물과 돔, 광어, 민어 등의 수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로 원산지 거짓 표시, 위장 판매, 박스 갈이 등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적인 위장 표시나 혼동을 유발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면 계도 조치를 통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복자 농식품유통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게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겠다”며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농·축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