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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번 추천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의대 신설 대학 선정 및 입학정원 배정이라는 교육부장관의 권한 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내부적·중간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순천대와 목포대 모두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인 만큼, 국가가 두 대학의 경쟁관계를 근거로 추천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순천대 부지와 관련한 주장은 이번 결정에서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다만 순천대는 추진계획서에 의과대학 및 교육병원 부지 확보 계획을 제출했으며, 순천시는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이 확정될 경우 필요한 부지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확약한 바 있다. 전남연구원 심사에서는 순천대가 89.15점으로 목포대의 87.85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제 교육부가 답할 차례가 됐다.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종 심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국립순천대가 최종 선정될 경우 2030년 개교를 위한 정원 배정 및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부권 주민과 목포대 구성원들의 아픔에도 깊이 공감하며, 법적 다툼과 지역 갈등을 넘어 동부권과 서부권이 함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권 시민들의 국립의대 설립 숙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국립순천대학교 의대와 대학병원이 2030년 문을 열 수 있도록 국립순천대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순천시, 순천시의회,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10.03 0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