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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수조사는 위반 농지 전량 처분이 아닌, 농지 소유·이용 실태 파악을 통한 농지 관리 및 제도 개선의 기초조사 성격이다. 군은 오는 12월까지 관내 농지 3만 3천여 필지에 대해 경작 여부와 시설물 용도 확인을 위한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군은 거짓 영농계획을 통한 농지 취득, 농업진흥지역 내 야적장 등 투기 및 중대한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반면, 상속·고령 등으로 인한 휴경이나 관행적 임대차는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하여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를 바로잡고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고령이나 상속 등으로 농사가 어려운 경우 농지대장 등재, 농지은행 임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억울한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광군은 조사 결과를 농지대장에 반영하여 농지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은행 임대, 공공매입, 농지연금 등과 연계하여 고령 및 상속 농지가 실제 경작자에게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농촌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는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9.23 1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