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농지 전수조사…'투기 근절, 농업인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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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지 전수조사…'투기 근절, 농업인 안심'

12월까지 3만 3천여 필지 심층조사
위반 유형별 구분 조치

영광군 농지 전수조사 현장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발맞춰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에는 엄정 대응하고, 농업인 피해를 막기 위해 계도 및 안내 중심의 농지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위반 농지 전량 처분이 아닌, 농지 소유·이용 실태 파악을 통한 농지 관리 및 제도 개선의 기초조사 성격이다. 군은 오는 12월까지 관내 농지 3만 3천여 필지에 대해 경작 여부와 시설물 용도 확인을 위한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군은 거짓 영농계획을 통한 농지 취득, 농업진흥지역 내 야적장 등 투기 및 중대한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반면, 상속·고령 등으로 인한 휴경이나 관행적 임대차는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하여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를 바로잡고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고령이나 상속 등으로 농사가 어려운 경우 농지대장 등재, 농지은행 임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억울한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광군은 조사 결과를 농지대장에 반영하여 농지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은행 임대, 공공매입, 농지연금 등과 연계하여 고령 및 상속 농지가 실제 경작자에게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농촌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는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