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소 브루셀라병' 확산 차단 총력…농가 경영 안정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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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소 브루셀라병' 확산 차단 총력…농가 경영 안정 '긴급 지원'

자체예산 7억 2500만 원 긴급 편성
소 결핵·브루셀라병, 도태명령 대상 포함 제도 개선 건의

나주시 소 브루셀라병 방역 및 농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소 브루셀라병의 조기 근절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및 축산농가 경영 안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발생 농장과 주변 지역에 대한 검사·소독을 강화하고 긴급 재정지원과 정부 제도개선 건의를 병행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윤병태 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와 발생 농가, 나주축협 등이 참여한 소 브루셀라병 긴급 방역대책회의가 열렸다. 지난 9월 3일에는 농식품부 차관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도태의 권고 및 명령) 대상에 소 결핵·브루셀라병을 포함해 줄 것을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역대책회의에서는 발생 농장에 대한 검사와 살처분, 주변 농가 일제검사, 발생 지역 소독 등 현재 추진 중인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추가 확산 방지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나주에서는 왕곡면과 동강면, 봉황면 등 3개 면에서 총 7건의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해 방역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발생 농장에서 함께 사육됐거나 역학적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소를 대상으로 30~60일 간격의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양성 개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살처분하는 한편, 정상 개체는 방역 기준에 따라 도축장 출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은 감염소와 함께 사육됐거나 역학상 감염이 의심되는 소에 대해 30~60일 간격으로 두 차례 이상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생 농장 주변 500m 이내 농장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나주시는 이에 따라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 농가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나주축협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발생 지역 주변 도로와 축산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에 힘쓰는 중이다.

발생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정부 지원이 중단된 도태장려금에 대해 농가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 총 7억 2500만 원 규모(특별시비 1억 2천만 원, 나주시 6억 5백만 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 방역과 농가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지난 9월 3일 벼·과수 생육과 출하 상황 점검 일정으로 나주를 방문한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게 소 브루셀라병 발생 농가의 경영 안정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시는 관계기관과 지역 정치권에도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지원 확대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브루셀라병은 뚜렷한 임상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고, 주로 임신 후반기 소에서 유산과 번식 장애를 일으켜 축산농가에 중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어 살처분과 입식·출하 제한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소 브루셀라병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의 방역 조치뿐 아니라 축산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에서 소를 구입할 경우 일정 기간(30~60일) 기존 사육 개체와 분리해 관찰하고 검사를 실시한 뒤 이상이 없을 때 합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육 중 임신 지연이나 유·사산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나주시에 신고해 정밀검사를 받고 축사 안팎과 퇴비사 청소·소독도 주기적으로 실시해달라”며 “나주시도 발생 농가의 경영 안정과 브루셀라병의 조기 근절을 위해 방역과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