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택지개발지구, 기준 통일 · 규제 완화로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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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택지개발지구, 기준 통일 · 규제 완화로 불편 해소

와우, 광영·의암, 성황·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지구별 기준 통일 및 건축·토지 이용 규제 완화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와우, 광영·의암, 성황·도이 등 3개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지구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하고, 지역 여건에 맞지 않거나 토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던 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시는 택지개발 이후 변화한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지구별 기준을 정비하여 건축 및 토지 이용 과정의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3개 지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던 기준이 통일됐다. 건축물 바닥높이 판단 기준은 기존 '높은 쪽'에서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로 변경해 경사지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도록 했다. 건축물 지붕 형태 또한 기존 '경사지붕 원칙'에서 '경사지붕 권장'으로 완화됐다.

각 지구의 건축 규제도 토지 이용 여건에 맞춰 조정됐다. 와우지구에서는 완충녹지변에 위치한 단독주택용지의 4m 건축한계선이 삭제됐다. 광영·의암지구는 공동주택용지 C1블록에 적용되던 15~22m의 건축한계선을 12m로 완화했다.

성황·도이지구의 단독주택용지는 중로와 소로 전 구간에 적용되던 1m 건축한계선을 중로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준주거용지는 공동주택과 녹지대 인접 구간에 적용되던 1m의 건축한계선이 삭제됐다. 상업용지는 전 구간 3m를 적용하던 건축한계선을 이면도로변의 경우 2m로 완화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현장에서 시민들이 겪어온 건축 및 토지 이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된 여건에 맞춰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시민과 토지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