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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4일부터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하천구역을 확인하고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청정하계’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청정하계’는 항공사진과 하천·소하천 구역 정보를 지도에 중첩해 현장에서 하천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시설이나 행위를 안전신문고로 바로 신고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통합특별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기존 행정기관 중심의 정비를 시민 신고와 현장 대응이 연계되는 상시 관리체계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무단 평상·천막·파라솔 등 시설물 설치, 하천구역 무단점용, 자리대여와 자릿세 징수 등 불법 상행위를 중점 관리한다.
신고사항은 현장 확인, 관계 법령 검토, 행정조치, 원상복구,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정비 완료지역도 불법시설 재설치와 반복·상습 행위를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정비와 지역상권 보호도 병행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음식점과 편의시설은 청정하계의 하천·계곡 이용정보·지역 관광정보와 연계해 지역업소를 알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불법적 자릿세 징수와 무단시설 설치는 근절하면서, 건전하게 영업하는 지역업소에는 관광객에게 업소를 알릴 기회를 제공하여 청정한 하천·계곡이 방문객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
김준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안전실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이나 영업자의 사적 공간이 아닌 공공의 공간”이라며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정비하되 적법하게 영업하는 지역업소는 보호하고 알리도록 해, 깨끗한 하천·계곡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9.09 1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