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금고 선정 앞 조례 개정, 공정성 훼손 우려"
검색 입력폼
경제

광주은행 "금고 선정 앞 조례 개정, 공정성 훼손 우려"

공고 임박 평가기준 변경, 공정성 예측성 저해
특정 금융기관 편향, 모호한 조항 논란

금고 선정 앞둔 광주은행의 조례 개정 신중론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이 전남광주특별시 금고 선정을 앞두고 추진 중인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금고 공고 직전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금융기관별 세부평가기준인 ‘관내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수, 관내 ATM 설치대수’에 시·군·구별 지역 분포도 반영 내용을 포함한다.

농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의 금융 접근성 향상이 개정안 추진 배경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주은행은 금고 선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단기간 내 조정하기 어려운 평가기준을 신설·강화할 경우, 금융기관의 예측 가능성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한 평가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존 영업점, 무인점포, ATM의 시·군·구별 분포도를 평가에 직접 반영하면, 이미 광범위한 영업망을 보유한 특정 금융기관에 구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타 금융기관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역농협 등 별도 법인 점포를 특정 금융기관 영업망으로 인정할지 여부 역시 논란인 가운데, 광주은행은 별도 조례 개정보다 점포의 법적·경영적 실체를 고려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의 문구 또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설치 대수를 시군구별 지역 분포도를 반영하여’라는 표현이 정량평가인지 정성평가인지 불명확해, 향후 금융기관별 해석 차이로 인한 이의 제기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단순한 점포 수나 지역별 분포만으로 금융 접근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역별 인구 및 금융 수요가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주민 편의성을 위해서는 지역별 인구 대비 영업망과 이용 편의성 등 복합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 개정안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4년간 지역 재정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결정하는 금고 선정은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가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한 기준이 아닌, 지역 주민의 실질적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참여기관이 납득할 합리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