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관리계획안에는 ‘해남읍 미암사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을 포함한 총 4건의 취득계획이 포함됐다.
의원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 해남읍 미암사거리 공영주차장과 구교리 도로 기부채납 건 사업 대상지를 직접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담당 부서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적합성에 대해 질의하며 계획안을 신중하게 살폈다.
이어 당일 오후 개최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해남읍 구교리 도로 기부채납 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들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미경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유재산 취득은 군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사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취득의 적정성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사전 보고와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했다고 밝혔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7.28 1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