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업주 지원금’과 연계해 광주시가 대체인력 근로자 본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대체휴직 근로자가 취업 후 3개월 근무때 10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 근속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업주 지원금을 받는 광주지역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채용된 대체인력 중 올해 1월1일 이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다.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일정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도 지원 범위에 포함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광주시는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근로자 70여 명을 모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지원금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발급받은 결과 통지서 등을 구비해 광주시 누리집 ‘바로예약’ 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다.
광주시는 신청서 접수 후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해 신청일로부터 평일 기준 30일 이내에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입금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 사업은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4.02 1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