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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정보통신기술(ICT), 디자인, 문화콘텐츠 등 개인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열악한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1인 창조기업은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100만 개 시대를 열었다. 이들은 신산업 창출과 일자리 확대 등 국가 및 지역 경제 성장에 중요한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원정책은 도소매업 중심의 소상공인에게 치우쳐 있어, 무형의 지식 기반 창업자들은 자금 조달의 한계, 정보 비대칭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인프라, 투자 자본, 네트워크 등 창업 기반이 부족해 1인 창조기업의 확산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조례에는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기술개발 지원 ▲경영·법률·세무 등 정보제공 및 상담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및 지식서비스 거래 지원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 확보 ▲금융 지원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신의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식 기반 창업자들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면서, “전남이 1인 창조기업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혁신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