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해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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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해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원
[더조은뉴스]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원(산정동, 대성동, 죽교동, 북항동)은 목포시의회 제398회 제1차 정례회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18일,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박창수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6개의 목포시 조례에 대해 일괄 개정함으로써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해당되는 위원회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목포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심의위원회, ▲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협의회 ▲목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행위원회, ▲목포시 지명위원회 등 총7개이다.

박 의원은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이번 일괄 개정을 통해 특정 성별에 대한 차별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창수 의원은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남모르게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살기 좋은 목포를 만들기와 시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