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실무 중심 법제교육으로 공무원 입법 역량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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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실무 중심 법제교육으로 공무원 입법 역량 높여

도·시군 공무원 대상 법제처 소속 전문강사 초청 강연

상반기 법제교육
[더조은뉴스]전라남도는 4월 30일 도청 황현교육장에서 도, 시군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법제교육’을 실시, 입법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교육은 법적 타당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은 법제처 소속의 전문 강사 2명을 초청해 풍부한 입안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업무에 적용가능한 실무 중심으로 이뤄졌다.

강의는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 원칙,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총 3개 과목으로 구성돼 6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초급자부터 실무 경험자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돼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 입안 심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정혜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자치분권 시대에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와 입안 역량은 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법제교육을 통해 자치법규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고, 입법을 둘러싼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매월 법무상식지를 22개 시군에 배포하고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및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등을 통해 도민의 법률 접근성과 법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