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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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광양시청
[더조은뉴스]광양시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납기가 도래함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은 2024년 12월 결산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광양시에 소재한 법인이다.

2024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일지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 통한 전자신고 또는 방문,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4월 말에는 집중 신고로 위택스 연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4월 25일 전에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한편, 수출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그러나 이는 납부 기한에 한정되며, 신고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납부 기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되므로, 법인에서는 이를 고려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기한 내 신고·납부를 위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과 분납 등 납세자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