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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으로는 관내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또는 배우자이며, 출산 전 90일에서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여성농업인은 70일간, 배우자는 20일 각각 농가도우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되며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될 경우 지원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결혼 ․ 임신 ․ 출산 생애주기별 균형를 이루는 실질적인 여성농업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