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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고, 행동강령 교육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나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6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시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등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이재남 의장은 “이번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우리 나주시의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자문위원회의 활발한 운영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며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나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행동강령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