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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2020년 이후 제 · 개정된 법령과 신설된 행정업무를 반영하고, 변화된 감사환경에서 제기된 지적 유형을 포함하는 등 기준 전반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동일하거나 반복된 지적 사항, 고의적 위반 행위, 중요 행정업무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감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교육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 중요 행정업무 및 복무 관련 감사 기준 강화 ▲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처분 기준 마련 ▲ 징계·경고·주의 처분 기준의 세분화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감사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고,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반영해 총 627건의 감사 처분 기준을 정비했다.
특히 유치원 관련 업무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고, 예 · 결산, 계약 · 재정, 급식, 시설 관리 등 주요 행정 분야의 처분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김재기 감사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처분기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신뢰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사업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