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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양 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들의 거래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규모는 사회적경제기업 간 거래 금액의 30%, 기업당 최대 100만 원 한도다. 다만 공공·민간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거래한 금액, 기업의 본래 사업 목적이 아닌 거래는 제외되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15개소 내외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여수시 또는 여수사경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사경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 간 상호 거래 지원사업을 통해 동반 성장을 이루고 사회적가치를 확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탄탄하게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