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전남도의원, 자연재해 피해농가 체계적 지원 위한 조례 제정
검색 입력폼
전남

신승철 전남도의원, 자연재해 피해농가 체계적 지원 위한 조례 제정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빈번해진 재해 대응 근거 마련

신승철 전남도의원, 자연재해 피해농가 체계적 지원 위한 조례 제정
[더조은뉴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빈번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진 폭염과 집중 호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명확화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해대책반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승철 의원은 “중앙정부의 복구 중심 농작물 피해 지원을 넘어, 재해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질적인 복구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특히 “농업분야의 기후 위기는 기후 재난으로 여길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보다 신속하게 농가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지원으로 농업인의 생계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