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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최근 빈번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진 폭염과 집중 호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명확화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해대책반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승철 의원은 “중앙정부의 복구 중심 농작물 피해 지원을 넘어, 재해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질적인 복구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특히 “농업분야의 기후 위기는 기후 재난으로 여길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보다 신속하게 농가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지원으로 농업인의 생계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