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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생산업 또는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지난해 해남군에서는 105명에게 5억 1,031만원의 임업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누리집에 공고되며, 해남군 산림공원과 혹은 임업직불제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임업직불금은 영세한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며“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등을 잘 확인하여 자격조건이 충족되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