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용찬,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도농복합시 농촌지역 포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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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순천시의회 김용찬,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도농복합시 농촌지역 포함 촉구

도농복합시 읍·면 농촌지역, 지원 대상 포함 요구
행정구역 아닌 소멸 위험 기준 적용 강조

순천시의회 김용찬 의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촉구
순천시의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지난 4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및 도농 복합시 농촌지역 포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군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이 행정구역상의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지역과 동일한 농촌 특성 및 소멸 위험을 안고 있는 이들 지역이 ‘시’에 속한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찬 의원은 크게 세 가지를 촉구했다. 첫째, 농어촌 기본소득이 일회성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법률 제정과 안정적인 국가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둘째, 시행 지역 선정 시 행정구역이 아닌 인구 감소·고령화·농업인구 비중 등 실질적인 소멸 위험을 반영한 기준 마련 및 도농복합시 읍·면 농촌지역의 지원 대상 포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전국 농어촌 단계적 확대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