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청렴주의보 발령은 선거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자의 청렴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전 직원에게 공직 선거법에 따른 주요 제한 및 금지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 행위 금지
▶특정 후보자와의 정책·공약 협약 체결 금지
▶정당 주최 행사 및 정책간담회 참석 금지
▶SNS·메신저 등을 활용한 선거 관련 게시글 공유 및 정치적 표현주의
군은 청렴주의보 발령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지방선거 대비 특별감찰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 중립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원칙”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엄정한 자세로 선거기간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05.20 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