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글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포함)’ 후보과제 모집

2027년 규제자유특구 등 3개 유형, 11개 내외 후보과제 모집
규제 개선 파급성,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높은 과제 발굴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년 09월 21일(월) 11:00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9월 21일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도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특구)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이하 광역연계형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종찬)이 이 내용을 전했다.

이번 후보과제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자유특구',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실증을 지원하는 '글로벌특구',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패키지 형태로 실증하는 '광역연계형특구' 등 3개 유형이다. 모집 규모는 총 11개 내외로, 규제자유특구 4개 내외, 글로벌특구 4개 내외, 광역연계형특구 3개 내외로 구성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다. 지방정부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규제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특구 내 신기술·서비스 참여 사업자들에게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이후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가 합리화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7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그간 규제 실증을 마치고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령 중 63개가 개정되는 등 지역 주도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이 제도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실증 연구개발(R&D)을 지원하며, 실증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성장동력이 되도록 기여한다.

특구 후보과제 신청 대상은 비수도권 특별·광역·기초 지방정부다. 제출 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다.

중기부는 제출된 계획서를 규제개선 파급성,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규제개선 및 사업화(상용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11개 내외의 후보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특구는 해외 실증·인증 필요성을, 광역연계형특구는 지역 간 협력 체계와 규제개선 효과의 광역단위 확산 가능성 등을 추가로 평가한다. 이는 각 특구 지정 취지에 적합한 후보과제 선정을 위함이다.

선정된 특구 후보과제에 대해서는 규제 및 기술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특구계획 고도화를 지원하며, 이후 신규 특구 지정 가능성을 검토한다.

신규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광역연계형특구는 2027년 상반기 중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검토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i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기부는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특구 지정 방향, 후보과제 계획서 작성 요령,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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