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민찬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 제정

위기가구 발굴부터 방문인력 안전까지
촘촘한 보건복지안전망 구축 토대 마련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년 09월 15일(화) 21:36
해남군의회 민찬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5일 해남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다양해지는 복지수요와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신청을 기다리는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주민참여 및 수행인력 역량 강화, 위기가구 발굴 등 지원사업, 사업 추진 상황 점검, 수행인력 안전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군수가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별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과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주민을 협력자로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 등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민찬혁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먼저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가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의 복지자원을 촘촘하게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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