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여성폭력 입법과제 3차 협의체 개최…법원 참여 법무부·성평등가족부·지원단체, 법원 연구회 협력 강화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
| 2026년 09월 08일(화) 2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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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차 회의부터는 법원 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회장 유현영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원 연구회)가 협의체 일원으로 참여하여 여성폭력 입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힘을 보탰다.
1차 회의에서는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성폭력처벌법상 용어 변경, 친밀관계 폭력 법률체계 정립, 성매매처벌법 개정 등 여성폭력 입법과제에 대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및 지원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2차 회의에서는 프랑스 형법 개정 전후 수사 기소 사례 추진 결과가 공유됐으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공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단체는 현장 피해사례 유형 및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성폭력 입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3차 회의에서는 "일본 형법 개정 전후 강간죄 수사 및 기소 사례"를 주제로 사토 요코 세이케이대학교 교수가 '성범죄에 관한 형사법 검토회 및 법제심의회 형사법 분과회의 논의 내용과 개정 의의'를 발표했다. 이어 다토코로 유우 사단법인 SPRING 공동대표(지원단체 간사)는 '법무성을 중심으로 한 성범죄 관련 형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고, 조정민 법원 연구회 간사(부장판사)가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법원 연구회가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입법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며, "협의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여성폭력 근절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