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특별시, '2026년 학술대회' 특례법 개정 논의 심화 특별법 전부개정 방향 학계 논의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
| 2026년 08월 22일(토) 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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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별관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정부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한국거버넌스학회·한국정부학회 공동 영·호남 하계 학술대회’를 지난 21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특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특례 구조, 자치권, 재정 확충 방안 등을 중심으로 현행 특별법의 보완 과제와 향후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는 ‘행정통합을 넘어, 지방행정체계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라는 대주제 아래 2개 기획포럼과 12개 소분과로 진행됐다. 주요 의제는 ▲특별법 특례 구조 진단과 개선 방향 ▲권한·제도·재정 재설계 ▲지방재정 구조와 자치분권 발전 방향 ▲지역안전 거버넌스 성과와 과제 등이다.
기획포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 진단’에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양받을 권한을 일일이 열거하는 현행 방식 대신 국가가 유지할 권한을 정하고 나머지 권한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국가 재정지원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의 규모·기간을 법률에 명문화할 것을 제언했다.
기획포럼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주요과제’에선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자치권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입법권 확대와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현행 특별법을 설치와 개별 특례 중심에서 벗어나 전남광주특별시를 ‘초광역 지역정부’로 규정하고,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권한배분·재정운용·사무배분·조직설계의 기본원칙을 담은 ‘지역정부 헌장형 특별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전북·세종·강원 등 특별자치시·도 사례 발표에선 개별 사무 중심의 제한적 권한이양, 권한에 상응하는 조직·인력·재정 미이양, 중앙부처 협의 장기화 등이 공통적인 어려움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과 권한·재정의 동반 이양, 특별자치시·도 간 공동 입법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특별법 개정이 실질적 자치권 확보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내부 실무 검토와 함께 이날 제시된 학계·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효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통합추진단장은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은 특별법 개정 방향을 구체화하고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 개정이 시민 삶의 변화와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전문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안을 충실히 다듬겠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