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체계 구축 이끌어
행정사무감사서 중금속 오염, 관리 사각지대 문제 집중 제기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
| 2026년 06월 18일(목) 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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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최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관리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14년 9월 25일 이전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은 310개소이다. 현행 「환경보건법」상 확인검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시설들로, 이번 점검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최지현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놀이시설 중금속 오염 문제와 관리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광주시의 후속조치다.
이후 최 의원은 관계부서와 논의를 거쳐 올해 3월 「광주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환경보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도 확인 검사와 시설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매년 100여 개소씩 연차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육안 및 중금속 간이 측정 등 기본검사와 도료, 마감재, 목재방부재, 모래, 바닥재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병행하며,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과 시설 개선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의 건강과 직결된 생활환경“이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조례 개정과 광주시 관리계획 수립으로 연결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시도 책임있게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