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달 말까지 1차·9월부터 2차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년 06월 04일(목) 10:24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 포스터
[더조은뉴스]광주광역시 북구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동물 유기 예방을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는 반려동물 등록제도 활성화와 체계적인 동물 관리를 위해 추진되며 상·하반기 총 2차례 실시된다.

1차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2차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강아지는 전부 해당되며 고양이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신규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주 정보 등이 바뀐 경우에는 북구청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변경신고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최대 100만 원의 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북구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7월과 11월 한 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해 동물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신속한 보호와 반환을 돕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사람·동물이 함께 행복한 북구 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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