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김문수 도의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도내 거주 19~39세 청년 대상, 탈모 치료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
| 2026년 04월 30일(목) 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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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 탈모는 단순한 개인의 외모 문제를 넘어 취업 준비와 초기 사회생활에서 자존감 저하와 심리적 위축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외모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대인관계와 구직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청년이 소득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고가의 탈모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청년 탈모 치료 지원을 위한 연간 시행계획 수립 ▲도내 거주 청년 대상 치료비 지원 근거 명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전남의 미래인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본 조례안은 4월 30일에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도내 청년들의 탈모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 맞춤형 치료 지원 사업과 재정적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였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정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