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도청·산하기관 임직원 홀짝제 적용…민원인 차량 요일별 출입 제한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년 04월 07일(화) 17:59
차량 2·5부제 안내 홍보물
[더조은뉴스]전라남도는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격상에 따라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확대 시행한다.

승용차 2부제는 도청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전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차량에 적용된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승용차 5부제는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과 공영주차장에 적용된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에는 출입이 제한되며, 요일별 적용 기준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예외적으로 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차량,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직원 차량 등은 출입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원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절약 문화가 도민들에게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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