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중개보수 지원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위해 2억원 미만 주택 매매 등 최대 30만원 지원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
| 2026년 03월 11일(수) 0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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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올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2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영암군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
신청 희망자는 영암군에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영암군은 서류를 심사 후 전라남도에 통보하고,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정경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수급자의 주택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많은 가구의 관심과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