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미세먼지 저감 위해 72대 지원…5등급 차량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
| 2026년 02월 25일(수)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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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목포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등이다.
올해부터는 제도 일부가 변경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의 2차 보조금 지원이 폐지되며,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자동차의 2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범위도 축소된다. 2차 보조금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구매 시에만 지원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은 이번 2026년 사업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2026년 2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의 70~100% 범위에서 차등 지원되며, 대상자는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된다. 또한 5등급 차량은 1인당 1대를 우선 지원한다.
목포시는 올해 총 1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72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목포시 기후환경과로 하면 된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