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법령 위반 심각 경영평가 공시 누락 전남 사회서비스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경영평가 결과 홈페이지 미공시 확인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
| 2026년 02월 02일(월) 1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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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경영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사회서비스원과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주요 기관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영균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이 “통합 공시 사이트인 ‘클린아이’에는 공개했다”고 답변하자, “법령에는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되어있다”며, “이는 주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위법한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의 과정에서 정영균 의원이 지목한 해당 기관들의 2025년 경영공시 누락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됐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2022년도 자료부터 공시가 누락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경영평가 실시에만 치중해 공시 여부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다”며 관리 부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정영균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기획조정실이 수개월이 지나도록 공시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정영균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내 전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공시 이행 여부 전수조사 ▲누락된 공시 자료의 즉각적인 게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적 조치 및 결과 보고를 강력히 주문했다.
정영균 의원은 “경영공시는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에게 경영 성과를 보고하는 법적 의무”라며 “위법 사항이 지속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