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군, 출산·난임 가정 지원 확대 산후조리원 이용료 70% 감면·난임 시술 교통비 차수당 5만 원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
| 2026년 01월 21일(수) 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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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산후조리원(전남 공공 산후조리원 3호점) 이용료는 첫째아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용료 감면 확대는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난임 부부의 경우 난임 시술 시 장기간, 잦은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만큼 시술 차수 당 교통비를 5만 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보건의료원 및 읍면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하고, 지정된 절차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출산과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