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 개정으로 국가유산 수리여건 개선 기대

국가유산수리업등 기술능력 충원기한 1개월→ 2개월로 완화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6년 01월 14일(수) 10:48
국가유산청
[더조은뉴스]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의 기술능력 충원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하도록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품질제고를 위해 그동안 시행해왔던 ‘국가유산수리 현장점검’ 제도를 활용해, 2025년 4월부터 현장 의견 청취를 상설화하는 ‘찾아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신문고’를 운영해왔다.

‘찾아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 중, 국가유산수리 시장이 타 공사 관련 업종 대비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지역별로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편차가 커 수리법에 따른 충원기한(1개월) 내에 기술능력 충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업등과 타 분야 업종에 대한 규모, 기술능력 충원기한 그리고 이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빈도 등을 파악한 결과 국가유산수리업등에 대해 관할 시·도가 처분한 최근 5년간 영업정지 사유의 약 76%가 기술능력을 포함한 각종 등록요건(자본금, 시설) 미비임을 확인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기술능력 충원기한 1개월을 2개월로 완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해 2025년 8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026년 1월 5일 법제처 심사, 1월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요자 중심의 국가유산 수리제도 개선’의 일환이기도 하며, 기존 국가유산수리업등이 의도치 않은 사유로 영업정지를 받아 업체 운영여건이 악화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조성되어 국가유산수리 품질 제고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신문고’ 등을 통해 국가유산 소유자, 관리자, 수리 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더 나은 국가유산수리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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