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제3호 ‘현대 골목형상점가’ 지정…지정 기준 완화
조례 개정으로 지정 문턱 낮춰…다양한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 참여 가능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
| 2025년 12월 12일(금)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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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골목형상점가’는 도깨비시장 인근에 위치한 상권으로 52개 점포가 밀집해 있고 주변에 아파트와 도서관 등이 인접해있어 오랜 기간 안정적인 상권을 형성해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성화시장육성사업·시장경영패키지·안전관리패키지 등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여수시는 앞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밀집해야 했던 조건을 15개 이상 밀집으로 조정해 더 많은 상권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상권이 골목형상점가 제도틀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와 읍면동 순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관심 있는 상인들의 많은 문의와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