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의회, 시의원 징계 요구 관련 입장문 발표 성희롱·성차별 불용 원칙 아래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따른 공정 심사 약속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
| 2025년 12월 05일(금) 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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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에서 의회는 일부 시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하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떠한 형태의 성희롱·성차별도 용납될 수 없으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해당 사건은 10월 21일 징계요구서 제출 직후 본회의에 보고된 뒤, 2024년에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간 관계 의원 자료 제출 요구,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 및 자문 등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제출된 자료와 자문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 의원이 두 차례 신청한 최○○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기피 요청은 모두 부결됐으나, 최○○ 의원이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진 회피를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심사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윤리특별위원회의 판단은 확인된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위원회 운영 절차에 근거해 이루어지며, 징계 여부와 수위 결정 등 전 과정은 법령과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의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신고·처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끝으로, 시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지방의회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