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
| 2025년 10월 30일(목)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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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이용 상황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사가 검증했다.
지난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과정을 거쳤으며,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청 민원과, 각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담양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및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한 뒤 12월 19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행정정보”라며 “기간 내 지가를 꼭 확인하고, 본인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