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투표참여 캠페인 “투표가 힘입니다”- ②거소투표' “거소투표소 확대”…사회적약자 참정권 보장 앞장

광주시, ‘거소투표 참여 운동’ 전개…요양병원 등 11곳과 약속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5년 05월 08일(목) 17:37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8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참여 약속' 행사에 참석, 결의문 서약 후 지역 요양병원, 요양원 11곳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더조은뉴스]광주시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약자의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지역 요양병원·요양원 등과 ‘거소투표 참여 운동’을 펼친다.

광주광역시는 8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참여 약속 행사’를 개최했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등이 대상이다.

이날 ‘거소투표 참여 약속 행사’는 지역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시민 등 참정권 사각지대에 놓인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소투표 참여 운동’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지역 요양병원·요양원 11개소 대표가 참석했으며, 이들은 거소투표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시설 거주자 및 이용자 거소투표 신청·참여 적극 지원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정보 제공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연대·협력 실천 등을 약속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오는 1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주민등록지 관할 자치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우편의 경우 10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다. 중앙선관위 누리집 ‘자료공간-각종 서식’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와 장애인 거주시설, 감염병 관리시설 등 각 기관‧시설의 장은 오는 13일까지 관할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거소투표 시설 신고를 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인이 10명 이상인 수용 기관과 시설은 기표소를 의무설치하고, 10명 미만인 기관‧시설은 기표소 설치를 요청하면 선관위에서 설치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해 거소투표를 약속한 전애란 이삭요양원 대표이사는 “2022년 개원 이후 선거 때마다 거소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거소투표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자신이 직접 한 표를 행사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며 “참정권 보장은 물론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소투표에 더 많은 시설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거소투표 참여 약속’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병원, 요양병원, 요양소, 장애인 거주시설 등 거소투표 시설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관·시설이 총 447개소가 있다. 지난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총 26개소에 거소투표소가 설치됐고, 총 2030명이 거소투표를 신고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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