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5년도 1월 1일 기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5년 04월 29일(화) 11:32
담양군청
[더조은뉴스]담양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토지 231,79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지난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과정을 거친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담양군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거쳐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6월 25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라며, “반드시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본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적극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이 기사는 더조은뉴스 홈페이지(thejoeunnew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thejoeunnews.co.kr/article.php?aid=37755911939
프린트 시간 : 2025년 04월 29일 23: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