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접수

임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2025년 04월 27일(일) 10:38
장성군청
[더조은뉴스]장성군이 오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 임야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 중인 곳이다.

대상 임업인은 △1000㎡ 이상을 실제 경작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생산자 △3만㎡ 이상 육림 실적(2015~2024년)이 있는 산주다.

지원 단가는 면적별로 구간을 나눠 책정한다. 먼저, 임산물 생산업은 1구간인 0.1~2ha(헥타르)까지는 헥타르 당 94만 원, 2구간(2~6ha) 82만 원, 3구간(6ha 이상) 70만 원이다.

육림업은 1구간(3~10ha) 헥타르 당 62만 원, 2구간(10~20ha) 47만 원, 3구간(20ha 이상) 32만 원이다.

소규모 임가(0.1~0.5ha)에는 13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임업인은 이달 말까지 임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10월까지 임업 직불금 신청내역을 검토한 뒤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직불금 지급은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박종수 기자 0801thebet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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